안녕하세요 박재옥 세무사입니다.법인설립 당시의 원시정관에 상법상 또는 소득유형설계를 위한 중요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관을 정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변경대상회사와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 중 상장회사의 정관을 참고하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상장된 모든 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에 「사업 보고서」를 매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전자 공시 시스템 플랫폼에 가ENGLISH최근 공시 유가 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넷크스 시장 기타 법인 전체 5%·임원 보고 펀드 공시 My공시 공시 통합 검색 회사별 검색 펀드 공시 상세 검색 최근 정정 보고서 최근 삭제 보고서 고급 검색 업체 개황 공모 정보 공모 게시판 발행 공시 모집·매출 실적 청약 캘린더(지분 증권)OpenDART공시 정보 활용 광장 외부 링크 오픈 API외부 링크 고시 업무·제도 기업 공개 가이드 외부 링크 기업 공개 제도 일반 외부 링크 정기 보고서 등 외부 링크 정보 제출 기한 보고서 관련 보고서의 정정 시스템···dart.fss.or.kr이사업보고서를공시하면서감사보고서,영업보고서,정관등을첨부하게되어있습니다.개정된 「상법」이 반영된 정관을 샘플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확인방법> 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접속 ② 공시서류 검색 ⇒ 상세검색 메뉴 및 업체명, 기간, 업종 등 필요내용 입력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선택 → 검색버튼 Click ③ 검색된 내용 중 ‘사업보고서’ Click ④ 팝업창에 ‘첨부’⇒ ‘정관’ 선택 [예 : 삼성전자]이처럼 정관변경 작업을 진행하자 최근 개정된 ‘상법’이 반영된 동종업종의 최신 정관규정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