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외국인결혼 #부산외국인이혼 #경남이혼전문변호사 #경남외국인이혼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우진입니다.^^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아내가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곧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외국인 아내가 가출 후 취업하거나 생활비를 모아 본국으로 도망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기결혼에 가까운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 후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끊겼어요. 어떻게 이혼해야 하죠?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공시송달 방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을 때 이혼신고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 사실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법원 게시판에 이혼소송 사실을 게재하거나 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통신망에 공시하는 과정을 통해 이혼 접수가 되었음을 표명합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아내로부터 답변이 없으면 원고의 입장만을 참고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외국인 배우자 이외에도 소재가 불분명한 배우자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아내의 외국인 등록증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이혼을 통해서만 외국인등록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혼하더라도 외국인 아내가 아닌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 판결이 내려지면 외국인 아내는 계속 한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아내의 귀책사유로 가정생활이 파탄났음을 입증해야 이혼 후 외국인등록증 취소가 이루어집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등록증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 이혼 시 남편의 유책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아내가 폭언과 폭행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입국조차 하지 않았거나 입국 후 바로 연락이 끊긴다면?
이혼을 통해서만 외국인등록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혼하더라도 외국인 아내가 아닌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 판결이 내려지면 외국인 아내는 계속 한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아내의 귀책사유로 가정생활이 파탄났음을 입증해야 이혼 후 외국인등록증 취소가 이루어집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등록증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 이혼 시 남편의 유책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아내가 폭언과 폭행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입국조차 하지 않았거나 입국 후 바로 연락이 끊긴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외국인 아내가 바람 난 경우”배우자의 부정 행위”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민접 제840조 제1호에 의거 유책 배우자인 외국인 아내를 상대한 이혼 소송 및 상간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 즉 부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어 둘의 부정 행위를 확인할 증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상간 남자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상간 남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외도를 했지만 이혼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 소송은 추진하지 않고 상간인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도 사실을 알고 있으면”부정 행위”를 이혼의 이유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바람 피운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 행위가 존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14조). 고민만 시기를 날리는 경우도 많아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만이라도 먼저 받아 보세요. 외국인 아내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면?
혼인기간도 길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도 있으면 당연히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제대로 된 결혼생활 모습이 아니었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게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재산 대부분의 명의가 남편 명의이고 특유의 재산이라면 적극적으로 외국인 아내의 재산분할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문화적응이나 교육비, 낭비, 사치, 가정생활 방관 등 재산형성에 기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늘어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사례로 인한 해피해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편하게 오시면 커피 마시면서 꼼꼼히 상담해드릴게요.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예약 문의 051-501-6822 상담전문실장 010-3717-8441 부산이혼전문 변호사 박우진 010-9988-9391

박우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 1102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외국인결혼 #부산외국인이혼 #경남이혼전문변호사 #경남외국인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