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장대상지역을 해제할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다양한 카드 통신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었습니다.그 중 하나는 세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은 여전히 투기과열지역이지만 부산, 광주, 울산, 전북, 포항은 여전히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구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11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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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4동과 화성시 서신면이 해제됐지만 시군구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모두 도서지역이어서 지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주요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과열지구 해제 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이 가능해지고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면제되며 주택 취급 시 증빙자료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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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대전 4구, 창원 의창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완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거래가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9억 이상 LTV 20%, 9억 이하 LTV도 40%에 달했지만 앞으로 9억원 초과는 30%, 이하는 50%로 적용받게 됩니다.또 총부채상환비율도 4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역시 최대 5년이던 것이 3년으로 줄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규제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TV 및 DTI 한도가 완화됩니다. 또 다주택자도 주택을 신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공제 기준이 완화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면제가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면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 신고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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