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음주운전 2회의 계산방법이나 시기가 형사재판과 행정사건(면허취소기간)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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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원심은 의뢰인, 피고인에게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윤창호법이 적용돼 벌금형을 잘 받은 편이었는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대응해야 했다.

윤서평 변호사위 판결문을 보면 항소인으로서 ‘검사’로 돼 있고 우리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1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감형해버렸다.
아래 판결문 ‘1. 항소이유의 요지’를 보면 검사가 원심의 벌금 1100만원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소평 변호사 그런데 위 사건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즉 윤창호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대법원의 위헌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검사는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3호로 변경하게 된다. 이를 공소장 변경이라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7%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법원은 벌금형 선택을 유지하면서 벌금 11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윤창호법이 위헌 판단을 받았으므로 다른 조문을 적용해야 한다.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사건에 대해 벌금 1,100만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벌금 중 600만원을 감형받게 된 셈이다.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이라 우리는 항소를 하려 하지 않았는데 검사가 마침 항소를 제기해줘서 정말 ‘땡큐’한 결말이 난 것이다.

윤서평 변호사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등 음주운전 사건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을 얻으려면 1심에서 한 변론과 다른 증거, 추가 증거, 추가 주장 등을 해야 한다. 막연히 감형을 노리고 항소를 제기한다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을 받으려면 일종의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막연히 항소만 제기한 뒤 1심과 같은 주장, 같은 증거 제출로는 항소심에서 변경된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윤소평 변호사

형사재판에서 1심이 선고되면 검사, 피고인 모두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변경된 판결을 받으려면 검사도 추가 주장과 증거를, 피고인도 추가 증거, 추가 주장을 해야 한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똑같다.
그런데 피고인이 구치소에 더 머물고 싶어 미결수로 더 오래 있으려고 막연히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물론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못한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했거나 검사 및 피고인이 모두 쌍방 항소를 한 경우에는 [1]형의 가중, [2]형의 변동 없음, [3] 감형의 3가지 경우의 수가 모두 나올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를 한 경우에는 [1] 형의 가중, [2] 형의 변동 없는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으므로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는 잘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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