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 중 벌금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얼마 전 운전자로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2시 45분경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에서 충북 보은군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주차장 앞까지 42km가량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씨는 술기운 띤 민원이 행패를 부린다는 보은지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9%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사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고 보은지사에 도착한 뒤 승용차에서 생수병에 든 소주를 마셨다고 잡아뗐습니다. A 씨는 2007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벌금 70만원, 2013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처벌 전력이 두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출처 뉴스 1
오늘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의 벌금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음주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술을 한잔이라도 마시고 핸들을 잡게 되어 1미터라도 움직이면 음주운전이 성립되기 때문에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되겠네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와 행정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사고 여부, 음주 전력에 따라 받는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처벌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인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인 경우:1년~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0.2% 이상인 경우: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1년짜리 사고나 대인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2년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회 이상이면 면허취소 2년에 해당되며, 대물사고나 대인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3년에 해당됩니다.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기간 벌금 감면으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벌금, 면허 취소에 대해 걱정이라고 생각해요.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덜 받으려면 경찰 조사 전에 부서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시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는 말 그대로 선처를 구하는 자료로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배당한 뒤 담당 주임검사가 검토를 해서 구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며 본인의 의견서를 구성하여 현재의 어려운 상황,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내용과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에 구제받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초범이라도 최소 1년간은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에 속해 있으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더 곤란할 것입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는 단 한번의 기회로 진행되며,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만약 기간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첫 번째 방법은 이의신청입니다.이의신청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해당 관할경찰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몇 가지 요건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하, 음주 이력이 없을 것, 음주로 인한 사고 이력이 없을 것 등이 갖춰진 상태라면 기각될 확률이 낮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행정심판입니다.행정심판은 면허취소결정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타당하게 주장해야 하고 그에 맞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구제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사례로 해당 의뢰인은 주말에 지인을 만나 지인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막걸리 한 병을 마시고 식사를 마친 뒤 휴식을 취하고 낮잠을 청했다가 깨어나 취기가 깼다고 판단해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 중 소변이 마려워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지 찾기 위해 차를 천천히 이동시켰고, 이를 본 차량들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3%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술이 깼다고 생각했지만, 몸에는 아직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었고,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납품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이 필수이며, 이전 사업 실패로 인해 대출이 많아 벌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전에 현재 사정에 대해 선처자료를 준비하여 조사 시 제출하고, 조사 후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면허취소 구제신청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원과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 110일 만에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모든 사안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만의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에 벌금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