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다각도로 검토해야

입법기관 공직자 생활을 하던 A씨는 국정감사를 통해 약주를 섭취한 뒤 차량을 운행한 것과 관련한 변명을 하게 돼 많은 이들의 질책이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5년간 이런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직 공무원이 36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연평균 600여 명에 그쳤던 조치 건수는 2016년 12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국이 극히 혼란스러운 시점을 틈타 공직에 있는 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이유로 보인다며 현 처지를 우려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사람이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류를 섭취한 뒤 차를 탄 것이 적발되자 함께 있던 계약직 공무원 인모씨와 자리를 바꿔 경관을 속이려던 O씨가 입건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연락을 통해 현장에 도착한 순경을 발견하고 각자의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바꾼 인 씨와 O 씨의 주장이 영속적으로 바뀌자 경찰관이 수상쩍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결국 차주 O 씨가 운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취해 자동차의 핸들을 잡았다면 죄에 해당하며 옆에서 그것을 도운 사람도 형벌될 수 있습니다. 인씨와 O씨에게 검출된 혈중 알코올 수준은 각각 0.044%, 0.07%였는데요. O씨는 술에 취한 뒤 운전을 했고 범인도피 교사를 도운 인씨는 범인도피사 혐의로 입건됐다고 합니다.

확실하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주류를 마시고 운전하는 짓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자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고 공무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자로서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른 민간근무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인간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그 나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봉사자의 지위에서 나오는 윤리적 성격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에게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와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공무원이 만취한 모습으로 운전 중 검거됐을 때는 시민보다 훨씬 심한 죄값을 받게 되고 일터에서 상당한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들 범행이 적발된 공무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인 처지에는 견책조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견책보다 수위가 높은 감봉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망사고를 냈을 때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적정 범위는 0.01%에서 0.08%가 되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와 접촉하면 정직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0.2%를 넘으면 2년에서 5년 복역, 1천만원에서 2천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주어집니다. 또 농도가 0.08%에서 0.2%라면 1년에서 2년이라는 노역 복무가 아니면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라는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수준이 0.03%에서 0.08%라면 1년 이하의 복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 잔만 마시면 알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쉽게 취하지 않았는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상동의 내용처럼 공무원이 약주를 한 후 운전했을 때의 규범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또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추돌이 일어나 사람이 다쳐 물적 피해가 발발했다면 최소 정직 조치를 받고 사망사고를 냈다면 자리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는 상황에서 일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약주를 마신 후 운행 중 검거됐을 때 형사 구속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적용된 가중형벌 기준에 따르면 삼진아웃제가 지금은 이진아웃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두 차례 적발되더라도 2년에서 5년에 달하는 실형이나 천만원에서 2천만원이라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회 이상 검거된 경우 혹은 주류 농도가 0.2%를 넘는 상황이나 인명, 재물 피해를 내고 도주한 상황, 이전에 집행유예 이력이 존재하거나 현재 집행유예 중인 경우, 누범 기간인 처지, 반성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처지에는 즉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가정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구속될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몰라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법리적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안에 맞는 처리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간이 공무집행자를 꿈꾸는 가장 큰 이유는 해고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약해서 아이를 낳고 자연스럽게 공공적 지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두려워 국가직 시험을 보려고 한다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이런 이야기가 꼭 옳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더라도 법을 위반한다면 언제든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법률상의 결격 소치가 출현하면 퇴직, 해임 등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어려운 경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법리적 협력을 얻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퇴직 상황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파면이나 해임 등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조치를 받은 경위라면 얼마든지 행정송치를 통해 불복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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