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확인하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을 확인하자

집값이 무서울 정도로 급등하고 있는 요즘도 시장 추이를 살펴보면 집보다는 오히려 땅값이 훨씬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 인구에 비해 땅이 너무 작아서 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목하고 있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땅의 용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작물을 재배한 이력이 있기 전이라고 대답하고 과수원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어 그대로 농사짓는 땅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격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 1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한국에서는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자는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통해 토지를 갖게 되면 실제 농업인에게는 그로 인한 피해가 전달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매매나 경매를 통해 낙찰할 때에도 법원에 가서 소유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소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에 의해 토지를 받는 상황이라면 필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주거 목적이나 상업, 공업 지역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면, 읍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기관 내 비치된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본인이 신규 농업인이라도 토지 면적이 1천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인 영농계획서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민원24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선택해주세요. 현재 자신이 직접 토지를 매매하여 농사를 짓고자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미리 숙지해 두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소 번거로운 과정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지의 용도에 맞는 의무나 제한을 두는 것은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앞의 내용으로 그 필요성과 진행 절차 및 필요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니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현명하게 절차를 밟아 바람직하지 않은 일 없이 쉽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