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수는 없을까요? 음주운전 벌금을 할부로

음주운전 벌금을 할부로 낼 수는 없을까요?

[사례]

아는 사람과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갈 때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해야 했는데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너무 늦어지면서 제가 무심코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난생 처음 음주 운전으로 걸렸기 때문에 천벌을 받은 느낌으로 다시는 살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지도 않은데 음주 측정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게 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벌금도 몇 백만원이 나온다는 지인의 말을 들으니 겁이 나고 그날 제가 한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실감이 납니다.

저는 영업부에 속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취소된 운전면허를 부활시키기 위해 행정심판도 청구하고 싶어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또 여유자금이 별로 없는데 벌금을 할부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얘기해 볼 부분은 음주운전 벌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벌금을 할부라도 낼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현금으로 일시불을 해야 했지만 2018년 1월부터는 카드 할부도 가능해지면서 음주운전 벌금 할부가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벌금신용카드납부제도라고하는데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등을국내신용카드나체크카드로납부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납벌금 납부명령서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약식기소를 받아 벌금형이 선고되고, 집으로 가납벌금 납부명령서 및 지랑통지서라는 연노랑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서 ‘가납 벌금’이라는 것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집행 곤란 우려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법원의 확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리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말합니다.

가납부 벌금 명령서를 받으면 가까운 금융기관(은행)을 방문하여 내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은행의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방법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즉시 현금이 없으면 납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음주운전 벌금을 할부로 내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가납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 기한을 넘겨 기다립니다. 총 2회에 걸쳐 가납벌금 납부명령서가 가정이나 지정한 곳으로 오게 되지만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이 확정되면 3차로 가납벌금이 아닌 본 납벌과금 납부명령서가 거주지나 지정한 곳으로 오게 되는데 이렇게 법원의 확정을 받은 정식종이로 통지서를 받았을 때 카드로 벌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검찰청 집행과에 방문하여 벌금을 카드 납부하면 되는데, 타인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라면 명의자분과 함께 경찰청을 방문해야 하므로 두 분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벌금 할부나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에 접속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각각 카드수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할부도 안 되니 납부를 연기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문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이 상당히 높고 1천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빈번해 가정경제상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 납부 연기 신청은 모두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납부연기신청 가능대상자로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불의의 재난을 당한 피해자나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질병이나 중상해가 발생하여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항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급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장애인이라면 장애복지카드를 납부의무자 당사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해당 항목에 맞는 구비서류로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접수하면 벌금 연기도 가능합니다.

이밖에 벌금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나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가능한지 등 기타 질문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생활법률 | 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 다행정사입니다. 모두다 행정사 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 : http://www.moduda-lofe.com 카페 :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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