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사고 노동자 재해 보험을 확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민프로입니다!

근로자 재해보험 보상 오늘은 최근 문의한 근재보험이라는 보상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사고 후 보상 처리 방법과 형태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 randyfath, 출처 Unsplash 근무 중 사고로 인한 보상 책임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재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직원을 고용해 일하던 중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사고에 대해 보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며 재해자 치료비, 휴업급여, 장애보상 등 기본적인 보상을 합니다.

산재 처리는 사고 이후 병원에 방문하면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판단합니다. 만약 근무 중 사고라면 산재 처리를 하야하기 때문에 원무과 산재 담당자가 접수합니다.

이후 약 2주 정도의 산재 승인 기간이 발생합니다. 병원 측 서류와 사업주 측 사고 조사 등을 토대로 산재를 승인하고 그 기간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승인된 산재 기간 동안 산재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 금액이 제가 입은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면 제가 입은 피해액에서 산재 보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소송 혹은 근재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에피칸투스, 출처 Unsplash 근재보험의 특징 가끔 산재보상을 받지 않고 근재보험만으로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된다는 거죠.

회사와 재해자 분들의 사정상 공상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크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바로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비나 위로금을 지급해 개인 합의 형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재보상은 산재보험이 끝났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상처리를 한다면 근재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상만으로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는 얘기이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 가입하게 됩니다.

산재 사고 시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되어 있는 증권을 보내 받아서 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재해보험은 산재보상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과실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실수도 모두 같은 조건에서 보상을 하지만 근재보험은 과실책임주의입니다.

근재보험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산재 휴업급여가 70% 보상되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해자 분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당연히 나머지 30%를 보상받을 수 있고, 만약 과실이 50%라고 해도 받은 것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피해액에서 산재보상 부분을 제외하고 부족한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상의 기본은 위자료입니다. 산재보상에는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라도 근재보험이 있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재 장애급여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진단을 받는다면 이것은 영구적인 장애입니다.

영구적이라는 것은 65세까지 일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잃었다고 판단하지만 산재보상에서는 영구적 보상이 아닌 정해진 일수만큼 보상합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장애의 경우 보상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급여의 30%를 생각해 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 보상을 크게 받고 기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의 정도나 과실 등이 다르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재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청구가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십시오.

산재 기간이 끝나도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시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이 없는 시기를 힘들게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근로자 재해보험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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