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4. 13. 선고 2 007도 1249 판결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미간행]
[판시사항] [1]현행범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범죄 실행의 즉효자’의 의미 [2] 음주운전을 종료하고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 갓길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풍기는 것만을 근거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문] [1] 형사소송법 제211조 [2] 형사소송법 제2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 1314 판결(공1991,2641) 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37226 판결(공1995하,2251) 대법원 2002.5.10. 선고 2001도 300 판결(공2002하,1446)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7. 1. 25. 선고 2006년 8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실행)의 즉시효인 자”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임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아 분명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시효인 자”란 범죄의 즉시효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으로 간주하여 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의 범인에 관하여 “범죄의 실행 중인 자를”위의 법리와 기록에 기초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청전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그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명백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그 음주운전의 현행범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
(출처: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종합법률정보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