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각의 문제가 자동차에서 생겼을 때는 아무리 운전 경력이 오래된 인물이라고 해도 그 문제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차량의 빠른 속도와 부피도 크고 딱딱한 재질로 제작돼 무게가 막대기여서 짧게 스쳐도 위험하며, 달릴 공간이 지붕이 없고 사방이 비어 있는 곳이라 변수가 많아 화물실에 물품을 적재한 차량 또는 초보 운전자 옆으로는 접근하지 않은 채 주행하라는 말은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책으로 어떤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물의를 꼼꼼히 숙지하고 경계하면서 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보증업체에 의해 쉽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정말 갑자기 불상사가 터지면 피해자도 침해자도 모두 당황하게 마련이고, 경악스러운 마음으로 대응을 망설인다면 피해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아무리 놀라도 상응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작게 일어나는 충돌은 양측에서 합의하거나 보험기관을 통해 적절히 비용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심각한 인명사고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어려움이 있어 특례법 위반 등 사고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12대 중과실 실책에 저촉될 정도의 물의가 나타나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적당한 수준으로 권유해 원만하게 타협을 보더라도 완전히 죄가 없어지지 않고 감형에 반영돼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금전은 사람의 몸과 재물에 어느 정도까지 피해를 주게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오백만원에서 일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원한다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중재를 다수 이끌어온 법률 전문가에게 사안을 마주한 초엽부터 상담을 받고 보다 세밀한 협조를 구할 것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기관을 통해 사적으로 변상하게 된 금전에 대해 타협하게 된 사안을 보면 마무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해당하듯 피해자에게 사상의 변고가 생기고 가해자의 피해를 유발한 동기가 단순히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이었다면 예외인 상황으로 분류돼 형사상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황해서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가격은 그대로 받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침범자의 유책에 따라 상해나 사망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경위로 분류되는데, 합의가 원활히 마무리되지 못했을 때 근로 중 실책치상으로 정해짐에 따라 60개월 미만의 징역 혹은 20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으며, 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난해한 상황이라면 보통 치료를 받고 나서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던데요. 외관을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나중에 나타날 증상으로 치료비용을 요청할 수도 있고 생활에 난관을 느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모든 것을 해석해 자리를 뜨는 범행은 도주치상사죄로 봉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대처법은 차를 세우고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상태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후 상대방의 상태만 봐버린 경우에는 사고 후 미처분 또는 뺑소니에 적합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특례법을 위반해 고소당한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속도가 60km였던 도로에서 120km로 차를 몰다가 반대 방향의 U턴 차량과 충돌했다고 합니다. 충돌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착석한 동승자는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군인 신분이었던 박씨는 군사사법관청을 통해 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본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게 돼 피해를 본 인물의 유족과 타협하게 됐고 유족들이 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박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제한속도를 넘어 속도를 너무 내서 생성시킨 점과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쳤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양형 소치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박씨에게 원심이 내린 선고를 어긴 뒤 4개월의 금고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법을 어기게 된 일이 고의로 하게 됐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아무리 합의했더라도 실제로 감옥에 수감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물의 결과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고 죄의 가치 정도는 물의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두 인물이 쉽게 합의하는 것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험에 들어 있는지, 전과는 있는지, 사고를 낸 사람이 반성하고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형량을 정하는 만큼 혼자 물의를 변별하는 것보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의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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