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의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 문제뿐만 아니라 알코올 문제를 가진 운전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보다 심각한 알코올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육은 기존 강의식 교육 이외에 집단상담을 근간으로 하는 보다 전문화된 심화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됐다.
음주운전 예방이나 재범률 감소를 위해서는 형벌이나 행정처분 같은 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자의 통제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받으면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시간이 2~3배 늘었다.

교육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늘어난 교육시험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과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교육을 신설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특별교통안전교육 ① 삭제 <2018년 4월 24일>
②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18년 4월 24일, 2021년 10월 19일>
- 교통질서
-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 3) 안전운전 기초
- 4. 교통법규와 안전
- 5. 운전면허 및 자동차 관리
- 6. 기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12.16., 2018.4.24.>
- ④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년 11월 19일, 2017년 7월 26일>
- ⑤ 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년 11월 19일, 2017년 7월 26일, 2018년 4월 24일, 2021년 10월 19일>
- 1.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은 경우
- 3. 기타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13년 6월 28일] [시행일: 2022년 7월 1일]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