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유리한 상황일지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 초범 과연 유리한 상황일까

요즘 올림픽이 시작되서 뉴스를 보면 올림픽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올림픽이 개막한지 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근 2월 8일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동메달을 따고, 2월 9일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 다시 쇼트트랙 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달은 정말 값진 메달이라고 생각해요. 금메달을 따기 전에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많은 빙상 종목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바로 편파판정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질타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통합하고 세계 최고 선수들이 공정하게 판정해야 할 심판인데 편파 판정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메달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선수들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베이징 올림픽만큼이나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은 1년에 약 8만 명이 적발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어요. 이는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과는 무관하게 음주운전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헌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범이란 뭐냐, 초범이란 형사 재판에서 처음으로 죄를 지은 전과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반대로 전과가 있는 사람을 재범이라고 불러요. 대한민국의 형 집행에 있어서는 초범은 모든 죄에서 정상참작사유에 포함되며 법원이나 수사기간은 초범에 대하여 형벌이 관대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살면서 한 번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도 매우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에 관한 기준은 현행법상 한국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위법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이는 성인 남성이 기준으로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을 마시는 것입니다. 현재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이하인 경우 면허정지가 되고, 면허정지 100일 처벌을 받게 되며,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이하의 징역형이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에 해당하면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벌되고, 행정처벌로는 면허취소로 1년이 처벌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사고로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되고, 행정처벌로는 면허취소 2년을 처벌받으며, 만약 과거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동일하게 1년 이상의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상황은 면허 취소 5년에 해당하고 형사 처분으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처음이라면 좀 더 유리하거나 음주 운전의 경우 행정 심판과에 이의 제기하는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구제 제도는 자신의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억울한 경우 이러한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시 부당한 사유 또는 긴급 상황이며, 이를 증명하고 구제받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제제도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이의신청은 경찰청에 신청을 하는 구제 제도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신청하기에 앞서서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자격요건으로는 우선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 이하인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와 수치만 낮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원의 경우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한 해당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처분에 대해 인지하고 이후 음주운전 구제제도를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통해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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