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질병코드D라는 이유만으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동네 손해사정사 대표 송상우입니다.

질병에는 여러 코드로 구분하고 질병 코드로 보험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혈액암 중에서도 혈액종양에 속하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단순히 질병코드가 D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납입한 보험금이 아쉽게 느껴지고 몸도 아픈데 금전적으로 억울한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은 혈액종양에 속하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보험사와 분쟁 중인 경우 우리동네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일반암에 준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제대로 된 보험금으로 치료에만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질병코드는 D46으로 일반보험 청구 시 질병분류코드 때문에 안타까운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가입한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악성암 C00~97은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하는 일반암으로 구분하고 경계성 종양은 D37~48에서 10~20%만 지급하는 소액암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어 가입한 보험의 가입금액에 10~20%만이 지급되는 것이 사실이나,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분류에 의하면 행동양식 측면에서 악성종양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단순 질병코드로만 해석하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경계성 종양이지만 KCD(한국표준질병분류)에 따르면 악성암으로 분류하여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골수검사 등을 통해 진단이 내려지는데, 진단의 경우 보험에서의 일반암과 고액암 등의 대상 조건으로 진행해야 하며 처음부터 제대로 된 증빙자료와 함께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면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각종 암보험 분쟁은 사건마다 해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상황마다 판단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일반암에 포함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의학적 지식으로 합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분들이 혼자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하면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험사가 쉽게 인정하지 않는 영역에서 초기부터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보험사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된 경우 보험증권, 진단서, 골수검사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 등을 준비하시고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통해 보험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우리 동네 손해사정사는 잃어버린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무료 상담을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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