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연예인 표준계약서 이외의

연예인은 어떤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이나 성범죄 등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직업이기도 하고 아직 다수의 장래희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연예인 지망생에 관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 모습과 달리 소속사와의 분쟁이나 각종 이슈로 인해 공적인 피로를 앓아야 하는 직업인 연예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으면 큰 타격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다 꼼꼼히 알아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데뷔한 한 청소년 밴드 A그룹 역시 담당 프로듀서와 기획사 사장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유린과 폭행을 당했음에도 이와 관련해 올바른 항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은 해당 A그룹 멤버들과 함께 많은 배우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는 연예인 표준계약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우선 표준계약서는 특정 거래 분야에서 표준적인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성립하고 있는 계약서식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합한 내용과 함께 꼭 필요한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연예인 표준계약서 역시 이러한 표준계약서 중 한 종류에 속해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연예인 표준계약서 보급 및 제정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후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 혹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간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에 대해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앞의 사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표준계약서 이외에 다른 계약서를 통해 소속사와의 계약이 진행된다면 반드시 이와 관련해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준계약서 이외의 계약서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에 따라 연예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중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계약해지를 제한하거나 누가 봐도 부당한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분류되어 시정이나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예인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부속합의 조항에 따라 어떠한 사항을 보충할지 혹은 표준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표준계약서 이외의 계약서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안은 연예인 표준계약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과 상의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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