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음주운전 변호사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할까?

단 한 잔의 즐거움과 음주운전의 파국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교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현대인은 치열한 경쟁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으며 적절한 해소책을 모색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매우 좋은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을 하거나 운동, 독서 등 건전한 취미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성격이 활발한 분들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일상 속 고통을 조금이나마 잊곤 합니다.

이때는 단 한 잔의 즐거움이 때로는 취객 운행, 더 심각하게는 인사사고와 형사, 민사, 행정처분 등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일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아쉽지만 확률상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면 술을 마시고 차를 달리면 나와 다른 사람이 위험해지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죠, 사실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는 경미한 행위로 인해 상처를 입고 사망에 이른 피해자가 나타난다면

같이 따라올 책임은 생각보다 더 무거워요.

물론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지만

명절, 광복절 같은 시기가 다가오면 특별사면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뉴스에서도 그 시기에 자주 다루는 화제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특별사면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치명적인 사건 사고가 곳곳에서 나타나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특별사면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처벌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줄여서 ‘특별사면’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경사면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이미 처벌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절차인 반면,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의 공소권 혹은 형 선고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치범에게 집행된 형을 면제하기 위해 추진했던 제도입니다.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경사가 있을 때 가기도 했는데

말 그대로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이슈가 있어야 적용되기 때문에 자주 겪는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제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시기에 딱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대 음주운전 변호사 등을 통해 저에게 해당되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합당한 조치입니다.

음주운전 특별구매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또한 국가 경사가 있고 특사를 적용하겠다는 선언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진행되는 편이기 때문에

처벌 정도에 따라 죄질에 따라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해, 사망을 일으키는 사건도 상당히 많고 사회적으로도 엄격한 잣대를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대부분 면허취소를 면제해주는,

즉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은 광복절 특사가 절실할 것입니다.

만일 혜택을 받게 되면 면허 취소나 정지에 대해 중지 처분을 받게 되어 차량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점에서도 특사는 진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즉, 올해도 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오래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짙게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받는 것이 앞으로의 생계, 편의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운송업, 택시, 버스 운행 등의 일을 하고 있어 반드시 차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면 더욱 절실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물론 한 잔의 술만 마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정신이 온전하다고 착각한 채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과거에는 ‘겨우 한 잔’이 훈계 조치가 될 수도 있는 양이었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돼도 처벌 대상이 되고, 이는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한 ‘잘해야 한 잔’으로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처분을 감수하는 판단보다는

교대 음주운전 변호사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초기에 계획을 세워 최대한 방어해 보는 것이 더 유익함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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