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를 꿈꾸는 여러분!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접수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 신청 완료하셨나요?아직 안 된 분이 있다면 오늘 밤 18시까지 꼭 신청해주세요!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접수를 위해 큐넷 사이트에 접속해봤을텐데요!
새로 공지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모바일 신분증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종일 결제도 하고 신분확인까지 모든게 가능해요!
모바일 신분증
큐넷 전문자격시험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실 다른 상시 자격 시험의 경우 이미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올해 5월 23일부터 시행허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 시행되는 25회 주택관리사 자격시험부터 모바일 신분증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엄격하니 오늘 포스팅 꼭 확인해주세요!
모바일 신분증을 먼저 모바일 신분증의 인정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
첫째,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하지만 주의사항은 국가기술자격증에 사진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상장형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정부24 외에도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입니다.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진 첨부는 필수입니다!
셋째,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주의사항을 안내드리면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중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인정대상 모바일 신분증을 제외한 모바일 신분 확인 수단, 예를 들어 통신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네트워크 상황이나 휴대폰 오류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추천합니다.
큐넷 일반신분증 범위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이 인정됩니다!신분증은 시험 당일 지참하셔야 신분 확인이 가능하므로 퇴실 및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모바일 신분증 이외에도 주택관리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준비물은 수험표, 필기구, 시계가 규정돼 있습니다.
수험표는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 당일까지 재출력이 가능하며 시험장 변경 시에는 변경된 시험장으로 출력하셔야 합니다!
필기구는 검정색 컴퓨터 사인 팬만 사용 가능하며 유색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검은 컴퓨터용 사인펜은 만약을 위해 2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계의 경우는 손목시계나 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손목시계의 경우 시간만 확인 가능하며, 다른 기능이 있으면 반입 금지입니다.스마트워치처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시계는 착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컴퓨터는 필요에 따라 응시자 1인당 1명만 사용 가능하며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컴퓨터는 반드시 메모리를 삭제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마지막으로 주택관리사 시험 당일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입실 시간부터 소지품 정리 시간 전까지 신분 확인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입실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 확인이 어려울 경우 퇴실조치 됩니다.
(2) 신분 확인 후에는 화장실 이용 등 이동을 삼가주세요.자리 이동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3)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문제지와 답안카드 등의 확인과 함께 2차 신분 확인이 진행되지만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퇴실 조치됩니다.
(4)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직접 신분확인 전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시험감독위원 요청 시 유효한 모바일 신분증 화면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소지품 정리시간 전까지 유효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신분증 미지참자로 간주되어 퇴실될 수 있습니다.
(5)모바일 신분증은 직접 앱에서 생성된 화면만 유효하게 인정되며 화면 캡처본, 촬영본 등의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모든 신분증은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실처리 됩니다.
(7) 코로나19의 거리두기 완화로 이전과 달리 올해부터는 연 1회 시험에 한해 코로나19 확진자도 입원 중인 센터/병원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